서울시, 코호트격리 노인요양시설에 긴급돌봄인력 투입

박애경 기자
  • 입력 2021.01.05 16: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6일까지 돌봄인력 모집

[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최근 요양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특히 돌봄 위약계층의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어, 서울시가 긴급돌봄인력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선제적 위기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5일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코로나19 긴급돌봄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노인에게 일상생활 및 외부활동 지원, 돌봄인력 동반입소 지원 등 기존의 긴급돌봄서비스는 그대로 진행하고, 코호트된 노인‧장애인시설, 코호트로 인해 별도격리시설에서 자가격리 해야 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인력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지원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코호트 시설 내 음성환자 중 서울시가 지정한 격리시설로 전원 조치된 노인과 장애인에게는 긴급돌봄인력을 동반 입소시킨다. 24시간 내내(1인 3교대) 식사, 거동, 목욕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해당 시설이 보건소로부터 코호트 격리 조치를 받은 후 돌봄 공백이 발생됐을 때 자치구(담당부서)가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확진자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돌봄 제공자가 없는 경우 동반 입소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앞으로는 이에 더해 코호트 시설에서 나온 음성환자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시는 돌봄종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확진자와 비확진자 분리 ▴돌봄서비스 제공 병상 준비 ▴내부 방역 등의 선제적 조치가 완료된 코호트 시설에만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서비스의 돌봄 종사자들에게 의료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가정 방문 긴급돌봄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된다. 코로나19로 기존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오는 6일까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인력을 모집한다. 만 63세 미만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 소지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근무기간은 시설입소 근무기간 및 격리기간 동안이다. 모집된 돌봄인력은 1월 20일부터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