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개월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부가세 세액 감면·면제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1.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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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개인 사업자를 위해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

국세청은 1월 6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돕기 위해 개인 사업자에 한해 이번 부가세 납부 기한을 1개월 미뤘다"고 전했다. 이에 개인 사업자는 오는 2월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법인 사업자는 종전대로 납부 기한은 1월25일까지 이다.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768만명으로 개인 사업자 665만명, 법인 사업자 103만명이다. 전년 확정 신고 인원(735만명) 대비 개인 사업자는 26만명, 법인 사업자는 7만명이 증가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돕기 위해 '소규모 개인 일반 과세자 부가세 감면제'도 시행하고 있다. 과세 기간(6개월) 공급 가액이 400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 임대·미매, 과세 유흥장소 등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은 간이 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부가세 감면 신고는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신고/납부→부가세→정기 신고→경감·공제 세액→소규모 개인 사업자 부가세 감면 세액 작성하기' 경로로 하면 된다.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모든 공급 가액을 합산했을 때 4000만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간이 과세자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은 한시적으로 상향했다. 2020년에 한해 면제 기준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과세 기간(1년)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세액이 면제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일선 세무서의 신고 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게시한 '홈택스 웹사이트·손택스 신고 방법 동영상'을 이용해 안전하게 신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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