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해 9.15% 세액공제 받자

박애경 기자
  • 입력 2021.0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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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월 31일까지 전화(구청)‧인터넷(ETAX)‧앱(STAX)으로 연세액 신청 및 납부받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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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민의 경우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 일시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10% 공제혜택에서 소폭 감소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올해는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 말까지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올해의 경우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일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3,300원, 쏘나타는 47,550원, 그랜저는 7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절약할 수 있다.

2021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은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에 전화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하면 된다.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며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오늘(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또는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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