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박애경 기자
  • 입력 2017.12.06 11:59
  • 수정 2017.12.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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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애경 기자】 12월 6일, 2018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노년기초연금이 매달 5만원 가까이 인상된다. 다만 시행일이 내년 4월에서 9월로 미뤄져 아쉬움이 남는다.

노인기초연금은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년층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됐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과 가입을 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년층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해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대한만국 국민이다.

이번에 확정된 2018 예산안에 따르며, 9조1천229억 원이 기초연금에 투입된다. 이에 따라, 현재 매달 20만 6050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내년도 인상분이 반영되어 25만 원 정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새해 예산안 편성 중 노인 분야를 살펴보면 전국 6만3개 경로당을 위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금이 321억원 증액되고, 연간 쌀 지급량이 20㎏ 기준 7포대에서 8포대씩 늘어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비도 8천58억 원으로 820억 원 증액됐다. 이밖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지급을 위해 64억 원 증액된 2천293억 원이 편성됐다.

다만, 총예산이 정부가 내놓은 9조8천400억 원에서 7천171억 원이 감액됐고, 이에 함께 노인요양시설 확충 비용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감액됐다.

보건복지부는 2018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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