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10월 정점 찍은 뒤 11월부터 상승폭 둔화
【이모작뉴스 민경덕 기자】 지가 변동률=지난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하여 2017년(3.88%) 대비 0.70%p 증가했다. 지가는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0월 최고 기록 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대비 상승폭 확대(3.82%→5.14%), 지방은 상승폭 둔화(3.97%→3.65%) 추세이며,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상승했다.
수도권에서 서울(6.1%1)은 전국 평균(4.58%)에 비해 다소 높으나, 경기(4.42%), 인천(3.59%)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지방은 세종(7.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 및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토지 거래량=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18만6천 필지(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2017년(331만 5천 필지) 대비 3.9% 감소했으나, 2016년(299만 5천 필지) 대비 6.4% 증가했다.
거래량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했다.
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08만 9천 필지(1,906.8㎢)로 2017년 대비 6.2%, 2016년 대비 2.1% 감소했다.
시도별로 보면 토지 거래량은 전년 대비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증가했고, 부산(△22.1%), 경남(△21.3%)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 등은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하였으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약 90km2)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올 1월에는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