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호선, 평일에도 ‘자전거 휴대승차’ 가능

박애경 기자
  • 입력 2021.01.15 14:08
  • 수정 2021.01.15 14: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올해부터 서울 지하철 7호선 탑승 시 주말과 공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자전거를 휴대하고 탈수 있게 됐다. 단 평일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법 운행 중 사람과 자전거 간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7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올해부터는 정식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사업 기간 중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한 승객은 주말(4,344명)의 33% 수준인 총 1,421명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코레일 경춘선에서도 평일 휴대승차 시범사업이 진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은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 춘천까지 이동하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7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객이 적은 1~2월에 자전거 경사로, 안내 픽토그램 등의 편의시설을 집중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7호선 외에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해 올 상반기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수요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자전거 휴대승차는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엔 7호선에서 10시~16시, 주말과 공휴일엔 1~8호선 모든 시간 가능하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요일, 호선, 시간, 칸에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기 쉬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즐길 수 있고, 근거리 이동에도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전거는 모든 대중교통과 연계되며 보다 폭 넓게 일상에서 이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기존 일반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자전거 이용자의 에티켓 준수가 사업 정착의 필수 조건이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전거 평일승차 관련 Q&A

 

Q. 7호선에서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다른 호선으로 이동할 수 있나?

A.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는 현재 7호선에서만 운영 중이기 때문에, 타 노선으로의 환승은 불가능하다. 타 노선으로 자전거를 갖고 이동할 경우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한다.

 

Q. 허용시간인 1530분에 자전거를 갖고 탔는데, 16시가 넘어 하차하게 됐다.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나?

A. 허용시간 동안에만 자전거 휴대승차가 허용되므로, 16시 이전에 자전거를 갖고 하차해야 한다. 16시가 넘으면 마찬가지로 역 직원 등이 즉시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추가 부과운임도 지불해야 한다.

 

Q.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지 갖고 타도되나?

A.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는 평일, 주말 모두 자전거를 접은 상태로 승차가 가능하다. 단 다른 운영사가 운영하는 노선의 경우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다.

 

Q. 전동차에 탈 때 사람이 비어 있으면 아무 칸에다 타도 괜찮나?

A. 자전거는 맨 앞칸(1-1) 및 맨 뒷칸(8-4)에만 휴대승차할 수 있다(7호선 기준). 해당 칸이 혼잡할 경우에는 다음 열차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Q. 세그웨이나 전동 킥보드 등도 갖고 탈 수 있나?

A.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을 넘지 않고, 중량이 32kg을 초과하지 않으면 휴대 탑승이 가능하다. 단 여객의 안전을 위하여 접은 상태로 휴대해야 한다.

 

Q. 자전거가 무거운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면 안 되나?

A.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은 자전거를 휴대한 상태로 이용할 수 없다. 계단에 설치된 자전거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

 

Q. 역사 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되나?

A. 도로교통법 및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역사 내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할 수 없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