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69세 이상 신규가입자’ 1월내 가입 유리

김수정 기자
  • 입력 2021.01.15 16:52
  • 수정 2021.01.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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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수정 기자] 올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달라진다.

정액형상품의 월지급금은 만 55~68세 가입자의 경우 증가하고, 만 69세 이상 가입자의 경우 줄어든다. 따라서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만 69세 이상의 고령자는 가입을 이달 중 가입을 권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 상승률과 이자율 추이, 기대수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다음달부터 월지급금을 조정할 예정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가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가입자, 배우자 모두 평생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시점의 연령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주택연금 월수령액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만 55세에 시가 5억원의 일반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정액형 기준)에 가입할 경우 월수령액은 기존 76만8000원에서 80만원으로 3만2000원(4.2%) 늘어난다.

만 69세 이상 가입자부터 월지급금이 줄어든다. 만 75세가 시가 5억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수령액은 기존 191만8000원에서 189만2000원으로 2만6000원(1.3%) 줄어든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폭이 다르다. 특히 만 69세 이상인 경우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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