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전세대책 ‘전세형 공공임대주택’···1만5천가구 18~20일 청약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1.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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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설전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세대책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 총 1만4843가구의 청약을 18~20일 접수한다.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 대책으로 마련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 부담금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전세형 주택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LH가 직접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 전세형 주택'이 총 1만2337가구, LH가 기존 건물 혹은 짓고 있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은 총 2506가구다.

지역별로 보면 건설임대가 수도권 3949가구, 지역권 8388가구 등이며, 매입임대가 수도권 1058가구와 지역권 1448가구 등이다.

임대 기간은 무주택 자격 유지 시 4년이다. 이후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일 수 있다.

LH 관계자는 "즉시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의 신속공급으로 최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며, 지속적인 전세형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3월5일, 계약 기간은 3월 17~19일 사이다. 계약 체결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 납부를 완료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매입임대 전세형 주택 1순위의 경우 내달 18일 당첨자를 발표하고 26일부터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주택 소재지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 정읍시 연지동 일원 공공실버주택 조감도)
(전북 정읍시 연지동 일원 공공실버주택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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