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등 전국 주택 83만호 공급...서울 32만호 공급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2.04 15:58
  • 수정 2021.02.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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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용적률, 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한다.

정부는 2월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으로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과감한 규제혁신과 토지소유주와 개발이익 공유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있다.'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개발···30만6천 가구

정부가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개발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규 도입해 30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주‧민간기업‧지자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 우수입지를 발굴해 LH‧SH 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면, 국토부‧지자체 검토를 거쳐 해당 지역에 개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된다.

예정 지구가 지정되면 1년 이내 토지주 등 2/3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를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한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토지소유자에게 높은 수익률(예시: 10~30%p) 및 아파트‧상가 우선공급을 보장할 계획이다.

역세권(5천㎡ 이상)은 용적률 상향(최대 700%),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주거+업무+상업)하고,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되어 있는 준공업지역(5천㎡이상)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한다.

낙후된 저층 주거지(1만㎡ 이상)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그래픽=뉴시스 제공)
(그래픽=뉴시스 제공)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13만6000 가구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이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및 관리처분인가 절차 생략, 통합심의 등이 적용되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5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이사업은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상향하고,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다.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추가수익 보장(예시: 10~30%p), 장래 부담 아파트 값을 현물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방식 등 분담금 증가 리스크 제거(공기업이 부담) 등 혜택이 부여된다.

공공택지 신규지정...26만3000 가구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해,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무주택 실수요자 내집 마련기회...70~80%이상 분양주택

정부는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세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한다. 이 정책은 총 물량 중 70~80%이상은 분양주택(아파트)으로 공급하고,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는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은 현재보다 확대하고, 일부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강력한 투기방지대책...1세대 1주택 공급

투기수요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한다.

대책발표 이후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등을 통해서 추가 지분 확보시 우선공급권을 미 부여하고, 1채 건축물‧1개 필지를 다수가 공유하더라도 우선공급권은 1개만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우선공급권은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이 설정되며, 우선공급 대상자(그 세대에 속한 자)는 우선공급계약일로부터 5년내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및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예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실거주‧실경영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을 제한하고, 사업예정구역 및 인근지역의 이상거래 등 투기수요에 대한 실거래 기획 조사 및 현장점검 등을 강화한다.

정부관계자는 “대출‧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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