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최대 1550만원 지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2.08 15:34
  • 수정 2021.02.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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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외벽 및 담장 재료변경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건물외벽 및 담장 재료변경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사진=서울시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올해 서울시의 노후 주택 집수리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노후된 다중·다가구 주택 등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은 2월 15(월)~7월 30일(금)까지 주택 소재지의 구청에서 접수한다.

(집수리 보조내용. 자료=서울시 제공)

지원금액은 주택형태와 공사범위에 따라 다르고, 공사비용의 최대 50%까지로 단독주택의 경우 최대 1,550만원을 지원 받는다. 융자금은 신축·집수리에 따라 3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시는 외부 미관 공사나 창호‧단열 등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 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빈집은 자발적인 정비를 위해 집수리 비용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공사업체 선정의 편의를 위해 시는 ‘공사업체 등록제’를 시행해 시 홈페이지에 집수리 업체 정보도 제공한다. 시는 업체평가를 통해 우수업체를 선발하고 집수리 공사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관리한다.

건축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마련하다. ‘집수리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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