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복지주택’ 영구임대 아파트 공급확대 기대...2025년까지 총 1만호 공급

한종률 기자
  • 입력 2021.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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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주천 고령자복지주택 조감도. 사진=영월군 제공)
(영월 주천 고령자복지주택 조감도. 사진=영월군 제공)

[이모작뉴스 한종률 기자] 어르신들의 맞춤 주택사업인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이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2.0에 의하면 2023년부터 기존 공급량의 두 배로 년 간 2,000호까지 물량을 확대해 2025년까지 총 1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전남 장성군 고령자복지주택 ‘누리타운’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의 주민에게 영구임대로 제공했다. 건물 내 사회복지관은 세대별 상담과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근 보건소는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13일 입법 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은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까지 확대했다.

​올해도 고령자복지주택이 속속 착공에 들어가고 있다. 강원 영월군은 무주택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주천 고령자복지주택’을 3월에 착공한다. 주천 고령자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의 고령자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31억원의 예산으로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총 140호의 임대아파트로 고령자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로 100호, 국민임대아파트는 40호 제공한다. 아파트 내에는 1,549㎡의 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복지시설은 상담실, 건강검진실 및 경로식당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어르신의 주거와 건강관리, 복지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거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주거복지구현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의 확대정책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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