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1만명 최대 150만원 지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2.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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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서울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근로자 1만명이다.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고용유지지원대책의 사각지대인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이다.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150억원(시비100%)을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을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 시, 신청서 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 1일(월)부터 3월 31일(수)까지로,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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