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으로 가족다툼 피하는 증여방법

박애경 기자
  • 입력 2021.03.22 17: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생전증여 시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 ▲유류분 만큼만 증여 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최근 부동산 정책으로 다주택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들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녀가 한명일 경우의 증여는 사후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지만, 상속 받을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경우는 자식들 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란 부모가 사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사후에 남은 유산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게 되었을 때, 증여를 받지 못한 자녀(원고)가 사전 증여를 받아 간 자녀(피고)에게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다.

유류분이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률에 의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녀 중 한명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나머지 자녀는 유류분 제도에 의해 상속 지분 중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이 개시한 시점(사망시점)을 기준으로 10년, 생전증여를 인지한 시점부터 1년 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의 유류분 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 접수된 1심 사건은 1444건으로 2018년(1372건) 2019년(1512건)에 이어 해마다 천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다보니 다자녀를 둔 부모들은 사후에 자식들이 재산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날까 우려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재산을 생전에 사전증여를 할 때, 자녀가 여러 명 이라면 법률 상담을 통해 유류분을 계산 한 후 법적으로 문제없이 증여해서 모든 자녀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생전증여를 할 때 유류분 제도를 모르면 나중에 자녀들이 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과 ▲유류분 만큼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

엄 변호사에 따르면, 유류분에 의해 보장된 상속금액은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금액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인데 1억짜리 집 두 채인 경우 총 재산은 2억이므로 원래 받는 상속재산은 각각 1억 원씩이다. 유류분은 이에 절반이므로 한 명당 최소 5천만원은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만약 두 명의 아들 중 큰 아들에게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 싶은 홀어머니가 2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생전 증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보유재산의 절반만 증여하는 방법이다. 작은 아들이 받아야 할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 할 상속재산(1억원)의 절반인 5천만 원은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생전에 큰 아들에게는 재산의 절반인 한 채만 증여하고, 남은 한 채는 세상을 떠난 후 둘이 나눠가지도록 하면 작은 아들 몫인 5천만 원이 보장된다.

또 다른 방법은 작은아들에게 유류분 만큼을 먼저 증여하는 방법이다. 1억 짜리 집 한 채를 팔아서 5천만원을 작은아들에게 먼저주고 나머지는 세상을 떠난 후 큰아들이 모두 받을 수 있게 상속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이든 자녀들이 원래 받아야 하는 상속재산의 절반을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엄 변호사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생전증여를 할 때 특정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 간 법정 소송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며 “모든 자녀의 유류분을 지켜주는 한도 내에서 재산을 상속하면 대를 잇는 가정의 안녕이 지켜진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