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빚으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 위한 무료 법률지원

박애경 기자
  • 입력 2021.04.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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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센터, 소상공인 개인회생·파산절차 무상 법률대리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쌓여가는 빚으로 감당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개기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빚 감당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회생과 파산 절차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오는 26일부터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채무조정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센터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추천한 민간 변호사로 구성된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접수된 상담에 대해 적합한 채무조정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단 변호사가 상담 신청인을 대리해 개인파산, 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하고,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경우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이 되어주는 형식으로 지원한다. 이때 변호사 선임 비용은 무료다.

단,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부대비용과 파산관재인, 외부회생위원 선임비 등은 신청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중위소득 125% 이하 영세 소상공인인 경우, 일부 절차비용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신청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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