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6월부터 자녀동의 없어도 배우자가 자동승계

박애경 기자
  • 입력 2021.04.27 11:14
  • 수정 2021.04.27 11: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 중 한명이 사망했을 경우, 오는 6월 9일부터 자녀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수급권이 자동으로 승계된다. 현재는 공동상속자인 자녀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만약 자녀 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연금도 중단되고 연금대출도 모두 상환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 주택의 가격 상한은 공시지가 9억 원이 기준이며, 시가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이 9억 원으로 제한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2007년 도입 이후 연간 1만 가구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주금공법 개정이 이뤄졌고, 27일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되는 신탁방식주택연금과 압류방지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이로써 가입자가 신탁방식주택연금을 희망하면 가입 시점에 소유자 명의를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고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승계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방 한 개 등 보유 주택의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주택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신탁방식주택연금 가입자가 임대보증금을 주택금융공사로 이전하면 주택연금과 함께 월세 소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압류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주금공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6월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주금공 지사 또는 콜센터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