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 노인복지·후견 관련업무 수행해야 후견법인으로 인정

박애경 기자
  • 입력 2021.06.01 17:18
  • 수정 2021.06.01 17: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6월 1일 국무회의 의결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박애경 기자] 정부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치매노인을 위해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을 좀 더 안정적이고 효과 있게 운영하기위해 ‘치매관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치매센터 위탁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정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부위원장의 역할(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기존 15인 이내 위원정수를 20인 이내로 확대했다.

또한 지자체장이 지역 내 역량이 뛰어난 법인을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치매환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는 법인의 지정 주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매공공후견법인의 인정요건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치매노인의 공공후견 법인이 되려면 평소 노인복지 또는 후견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변호사 또는 1년 이상 후견 실무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 등 중 1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밖에 중앙치매센터를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 운영에 있어 책임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은 “치매노인을 지원하는 공공후견 사업 등 중요한 국가 치매관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