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10억 들인 ‘시민안전보험’ 유명무실 되나!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6.24 17:49
  • 수정 2021.06.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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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나도 모르는 그런 보험이 있었냐”며 의아...
'가족 모두 알아야 사고 시, 청구하든 할 것 아니냐...'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 중인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송도호 의원(교통위원회)은 “시민안전보험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서울시민이 대부분”이라면서 “사고피해를 당했음에도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1000만 서울시민 가운데 67명만이 총 4억 5000만 원을 받아갔다”며 “특히 스쿨존 등 대중교통사고 이용자에 대한 보상은 28건에 8200만 원이 전부”라고 밝혔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 사진=송도호 의원 제공)
(서울시 교통위원회 송도호 의원. 사진=송도호 의원 제공)

이와 관련, 서울시 안전총괄실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가 덜된 게 사실”이라며 “최근 들어 문의도 늘고 보험금청구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리플릿 자료 등을 통한 안내 계획과 주민 센터 전출입 및 사망신고 때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등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성희(66. 여)씨는 “그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사망이 아니라 다쳤을 때도 받을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녀는 “아마 서울시민 열 중 아홉 이상은 모를 것”이라며 “이런 건 가족 모두가 알아야 보험금을 청구하든 할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기준 주소가 서울인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 재난이나 안전사고 등으로 피해를 당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정책이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시가 납부한다.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장 되는 시민안전보험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대중교통사고 및 자연재해, 강도, 폭발·화재 등으로 인한 상해나 사망 시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보험금 청구기간 만료는 가입일 기준 3년이다. 청구는 사고 피해 당사자나 사망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사(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사고 기준 일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타 시도로 전출된 경우엔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서울시가 아닌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전국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42명이다. 이는 전체 사망자 3081명의 43.6%로 고령자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서울시 안전총괄실 제공)
(출처=서울시 안전총괄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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