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휴대전화로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서비스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7.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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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모바일확인서비스’ 사업 내년 상반기 완료 목표
행정안전부, 실물 주민등록증 불편 개선 위해 서비스 추진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내년부터는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세종2청사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뉴시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세종2청사에서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지난 5일부터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해당 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에 수록된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의 진위여부 확인 기능을 제공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과 관련해서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고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될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민원서류 접수와 자격인증 및 편의점·식당 등의 일상생활 성년여부 확인은 물론,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도 사용 가능하다.

또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된다.

행안부는 본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은 물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장관은 “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활용 이용가능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 보안성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해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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