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 경차 유류세 환급 2년 연장, 주택연금 부가세 면제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7.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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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2년 연장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1000㏄ 미만 경차에 부과되는 유류세 환급이 2년 연장된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으로 연간 2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제도이다.

정부는 경차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 유도와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전액 161원/ℓ을 실시하고 있다.

당분간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은 경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이 밖에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무는 간접세(부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 면제 제도의 적용 기한 ▲일반 택시 운송 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99%까지 경감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 ▲택시 연료용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개소세를 1㎏당 40원씩 감면해주는 제도 등의 적용기한도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늘린다.

주택연금 부가세 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대출상환을 위해 담보신탁 받은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고령층)가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주택연금)을 대출받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대출상환을 공적으로 보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으로부터 주택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연금 형태로 내주다가 추후 이를 처분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는 부가세를 면제해 이를 고령층에게 더 돌려줄 수 있게 한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 규모(85m2) 초과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하고, 기존 근저당방식의 경우, 개인(상속인)이 처분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신탁방식의 경우 공사가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처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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