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개정] 생계형 창업, 재기 중소기업·영세 사업자 세액감면·유예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07.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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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생계형 창업은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대 100% 감면받는다. 재기 중소기업인은 최대 3년간 체납국세를 유예를 받고, 재기 영세개인사업자는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분할 납부를 최대 5년간 받는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생계형 창업 연 매출 8천만원 세액감면·적용기간연장

정부는 소규모 창업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연 매출액 8,000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 비해 세액을 감면한다.

그 동안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 생계형 창업에 대해서는 일반 창업 중소기업에 비해 감면율을 우대 적용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범위가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 생계형 창업 세액 감면 대상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과밀억제권역에서 일반 창업 중소기업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지만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받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의 생계형 창업은 일반 창업에 비해 감면율을 50%포인트 우대해 5년간 전액 감면한다.

재기 중소기업 세금납부・강제징수 유예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은 최대 3년간 체납국세의 납부고지 유예, 지정납부기한의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를 받는다.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요건을 완화해 평균 10억원에서 15억원 미만으로 한다. 또한 최근 5년간 체납 5회 미만 및 조세범 처벌 사실 등이 없으며, 체납액 5천만원 미만, 복식부기 기장의무 등 세법상 협력의무 이행하면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인이 재기해, 새로운 사업을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특례 요건 확대 및 기한을 연장했다.

재기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확대

재기 영세개인사업자는 징수곤란 체납세금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 납부를 최대 5년간 허용한다.

징수곤란 사업자는 2021년 7월 25일 재산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 한 상태이다. 폐업 전 3년간 수입금액 15억원 이하이며,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 사실 등이 없으며, 체납액 5천만원 미만이면 된다.

재기 요건은 폐업 후 2024년 12월 31까지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운영 중이거나, 3개월 이상 취업한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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