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분담금 변동, 총회 상정 의무화

민경덕 기자
  • 입력 2019.02.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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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1ㆍ2차 안전진단 시험-계산방법 등 구체화

결과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과 공유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로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가 분담금 가능성 등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뉴시스

【이모작뉴스 민경덕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관련 절차 및 안전성 보완을 위한 주택법 시행규칙 및 하위지침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한국리모델링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검토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 가능성을 조합원이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위한 1ㆍ2차 안전진단의 시험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반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자료는 구조설계자, 건축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3개 하위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구조물기초설계기준’ 및 ‘건축구조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2차 안전진단 현장시험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참여토록하고, 시험결과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진단기관은 현장시험 결과가 구조설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구조설계자와 함께 그 내용을 리모델링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와 조합 등에게 알리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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