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개발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시니어 일자리 마련

전부길 기자
  • 입력 2021.08.1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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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를 배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내년에는 11개 시·도에서 60세 이상 시니어 131명을 상담사로 채용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협약체결. 사진=노인인력개발원 제공)

[이모작뉴스 전부길 기자]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8월 10일, 개발원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니어 적합분야의 지속가능한 신규 시니어일자리 마련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올해 시니어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규 시범사업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해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성화하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자신의 생명의 연장과 특정 치료 방법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미리 정해 놓은 공적 문서이다.
의사 결정 능력이 있을 때 자신의 연명 치료에 대한 결정을 미리 남겨, 죽음을 앞두고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2016년에 법제화 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비영리법인 등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본인이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진=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공)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 홍보 등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직무교육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60세 이상의 시니어 10명이 서울지역의 비영리법인과 단체 4개소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

내년부터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11개 시·도에서 60세 이상 131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로 활동하여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연계하여 전문성 있는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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