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연명여부 내가 정한다

전부길 기자
  • 입력 2021.08.11 17:41
  • 수정 2021.08.12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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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3년 6개월 만에 100만 명 돌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
보건소,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지소 방문→ 상담→ 서명

 

김할머니는 2008년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당시 가족들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거부했다. 중환자를 퇴원시킨 후 살인 방조죄로 처벌을 받았던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로 대부분의 병원이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퇴원 요구를 거절해왔다. 이에 김할머니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며 ‘존엄사’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소송이 이뤄지게 됐다.

2009년 대법원은 ‘존엄사’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 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2018년 2월부터 제도가 시행되었다.

(등록 100만 명 달성을 앞두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보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 사진=보건복지부제공)

[이모작뉴스 전부길 기자]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3년 6개월만인 8월 10일, 등록 건수가 100만 명을 넘었다. 지금까지 환자 16만 9,217명에 대해서는 실제 연명의료 중단까지 이행되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본인의 임종과정에서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등록자 중 60대 3.4%, 70대 11.8%, 80대 이상 9.0%로 고령자의 참여율이 높다.

또한 자기 스스로 결정 비율은 41.7%(’21년 2분기)로, 제도 시행 초기(’18년 1분기, 35.1%)에 비하여 17.1%나 증가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100만 번째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이할머니(80세)는 “친구의 권유로 의향서를 작성하고 나니, 미래에 받을 고통과 자녀들의 부담에 대한 걱정이 가벼워졌다.”라고 말했다.

금년 6월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고 있다.

등록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1:1 상담을 받고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하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자료=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총 503개소의 등록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나 전화( 1422-25/1855-0075)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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