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6년간 3배 성장, 부작용 사례 증가...구입전 고려사항

이선희 기자
  • 입력 2021.08.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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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시장 규모, 올해 1조원 돌파 전망
인체 위해 등 부작용 경험 사례 증가
중증 질환 환자, 심한 발작 증세, 지각 장애자 등 사용 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이모작뉴스 이선희 기자]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중장년 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5년 약 3천500억원 수준이었던 국내 안마의자 시장 규모는 6년 만에 3배 가까이 성장해 올해 1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안마의자 연령별 판매 비중. 사진=바디프랜드 제공)

업계의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연령별 구매 소비 기준은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은 50대 이상이 전체의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3%), 30대(18%), 40대(34%), 50대(29%), 60대(13%), 70대(3%) 등으로 집계돼 50대 이상 중장년 층이 전체 안마의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중장년 층이 늘어나고 있으나 신체적 특성이나 질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안마의자를 무턱대고 사용해 부작용을 경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터넷, 전화상담 등을 통해 접수한 안마의자 관련 인체 위해 사례는 총 1천5건으로, 2018년 114건에서 올해 253건으로 약 122% 증가했다.

(사진=식품의약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임산부 등은 부작용을 줄이려면 안마의자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통해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마의자를 사용해선 안 되는 환자는 혈전(피떡)과 색전증(응고된 혈액 덩어리가 혈관을 막아 일으키는 질환)이 있거나 중증·급성 정맥류 환자, 급성 경추염좌 의심 환자, 염좌 또는 근육이 끊어졌던 증상이 있는 환자, 임신 초기 또는 출산 직후 여성, 중증 골다공증 환자,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 인체이식형 전자의료기기 사용 환자다.

또 신장·췌장 등 급성 내장 질환, 중증 심장질환 환자, 심한 발작 증세나 지각 장애가 있는 환자, 당뇨병 등으로 고도의 말초 순환 장애가 있어 온도감각 상실이 인정된 환자, 골수염을 앓고 있거나 유발 우려가 있는 환자, 의사표현과 신체 움직임이 부자유한 환자, 사고나 질병 등으로 등뼈에 이상이 있는 환자도 마찬가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상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품에 의한 찰과상과 염증, 골절과 탈구, 염좌, 과도한 사용과 압력에 의한 근육과 신경손상, 피부 질환과 화상, 호흡기·소화기 장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에 이상이 없더라도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사용 전 기기 조작 방법을 숙지하고, 사용 중 목에 손목시계·목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면 안 된다. 안마강도는 낮은 강도부터 시작해 적절히 조절하고 1회 사용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 안마의자 사용시 주의사항

- 사용 전, 본인상황 체크

사용하려는 사람이 질병이나 특수한 신체적 특성이 없는지, 심장질환이나 발작, 허리와 등뼈에 이상이 없는 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정확한 사용법 숙지하기

오작동이나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법과 안마의자 부가기능 사용법에 대해 정확기 인지 한 후 사용해야 한다.

- 높은 강도, 연속 사용 자제

안마의자 사용은 1일 3~5회, 한번 사용시 30분 이하 권장한다. 너무 잦은 사용은 안마의자에도, 안마를 받는 사람에게도 무리가 되며 오히려 근육이 뭉치고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다.

- 어린이와 반려동물 접근금지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으면 큰 사고를 유발 할 수 있으므로 접근을 막아야 하며 어른이 집에 없을 경우에 대비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이밖에도 안마의자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매장을 방문해 실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인지 충분히 체험해보고 신중히 결정할 것, ▲렌탈 계약 시 계약내용, 해지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교부받을 것, ▲청약철회 의사가 있을 경우 제품 설치 전에 의사를 표시할 것, ▲제품 사용시 부작용 발생했을 때는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제품 사용시 부작용 발생했을 때는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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