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가입 중장년 시니어, '소비자경보' 주의해야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8.25 15:54
  • 수정 2021.08.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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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경보 발령
수천만 원 피해사례 적지 않아 신중함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생명보험 불완전판매 소비자경보가 발령돼 해당 상품에 가입한 중장년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가계경제가 위축돼 있는데다 자칫하면 수천만 원의 금전적 손해까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60세 등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상품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사망보험금 가치를 보존한다는 취지지만, 결과적으론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돼 기존보다 보험료가 비싸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체증형 종신보험은 전년(16.9%) 대비 5.3% 증가해 올 1분기엔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22.2%가량 차지했다. 이러다보니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가 자료를 통해 보험금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매년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한다. 또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실제 A씨는 '매년 사망보험금을 더 준다'는 보험설계사 권유에 따라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인 평준형 종신보험(금리 3.25%)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갈아탔지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봤다. A씨는 이로 인해 2498만원의 손해와 함께 월 보험료를 1.6배 더 내고, 납입기간도 2배 늘었다고 금감원이 밝혔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은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이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싸고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한편,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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