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시설 노인학대 10년 새 9배 증가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8.26 11:40
  • 수정 2021.08.26 11: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모든 시설서 발생할 수 있어.."
고령화 증가와 함께 매년 늘어…2019년 최고치 경신
시설 학대 예방 위해 법·제도 지원 등 적극 개입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한국사회의 급증하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지원은 물론 적극적인 사회적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5일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이란 연구보고서를 통해 “고령화 증가 등으로 노인보호 관련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 건수가 10년 새 9배나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사연 고령사회연구센터 임정미 부연구위원은 “입소 시설 학대가 10년 새 9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학대 상담 건수도 5243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가량 늘었다”고 밝혔다.

임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피해자는 본인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이나 상시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표하는 시설 학대 건수는 신고된 사례에 한해서만 학대 유무를 판단·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수의 시설 학대가 잠재돼 있거나 은폐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임 부연구위원은 “학대 유형과 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면서 규모와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학대가 단기적 일회성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직원 케어 기술 및 치매 관련 교육과 훈련, △인력 확충 외 시설 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체계 마련, △가해자(기관 포함) 처벌 단계적 강화, △시설 학대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을 포함한 종합적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는 시설 내 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일상적인 만성화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조한다.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05년 집계 이래 최고치(2019년 617건)를 경신했다. 2009년 2.7%에서 2019년 11.8%로 증가했다.

유형을 살펴보면, ‘방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발생 빈도도 점차 증가해 2012년 99건에서 2019년에는 352건으로 나타났다. 학대 지속 기간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응답이 크게 늘었다.

노인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2019년에는 ‘일회성’ 학대가 191건으로 급증하기도 했다. 이렇듯 단기적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 시설 학대 목격 경험

보고서는 또 60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3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설 내 학대 목격 경험과 관련, 2%~40%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응답 유형은 △이용자의 요구를 무시한다, △이용자가 요구하는 위생 수준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와 같은 방임 학대 목격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화를 내며 이용자에게 소리를 지른다와 같은 정서적 학대와 △필요 이상으로 이용자를 제한한다 등의 신체적 학대 목격 경험 비율도 높게 조사됐다.

◇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원인과 대책

보고서는 이와 함께 일상적, 만성적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대가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 다양한 원인이 분석됐다. 먼저,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약과 기능적 의존성, 인지능력 장애가 직원에 대한 의존성과 공격적 성향을 높여 시설 학대 위험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시설 직원의 낮은 학대(인권)의식과 ‘케어 기술’에 대한 훈련 부족 및 교육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소진(burnout)과 정서적 피로감 등이 학대 발생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 됐다.

아울러 시설의 인력 부족과 시설 직원의 과도한 근무시간, 입소자 대비 낮은 직원 비율, 시설 학대를 은폐하고자 하는 집단 문화 및 이를 묵인하고 승인하는 등의 행태가 직원 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책으로는 △케어 기술 및 치매 관련 충분한 교육과 훈련(30.0%),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동료 상담(9.9%) 등 시설 직원에 대한 지원과, △시설 내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 마련(10.1%), △인력 확충(18.0%), △가해자 처벌 강화(10.3%) 등의 조직 및 법제도 변화 비율이 높았다.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자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공)

◇ 결론

보고서는 시설 학대가 직원을 통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예방 차원의 시설 직원 지원이 중요하며, 학대가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발생하기 때문에 조직, 법제도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설 직원이 분노나 공격적 성향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케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스트레스나 소진(번아웃) 완화를 위한 동료 상담 지원 프로그램과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 설치 확대 필요성도 주문했다.

또 시설 직원의 돌봄 기술 향상 교육 및 훈련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력 확충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시설 학대가 학대 발생을 은폐하고 묵인하는 집단 문화 때문에 낮은 수준의 학대가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서 시설 내에서 사건, 사고(낙상, 부적절한 케어, 학대 등) 등이 발생하면 이를 신속히 기관에 보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 문화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고서는 학대 발생 시설에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개선 계획과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