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모임 최대 8명까지…현 거리두기 다음달 3일까지 연장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03 11:18
  • 수정 2021.09.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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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들, 지난 추석에 비해 ‘코로나19 시름’ 덜게 돼
음식점 10시까지···김총리, “소상공인 절규 외면 못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됨에 따라 이번 추석은 지난해와 달리 시니어들의 ‘코로나19 시름’이 한층 덜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일 새로 적용될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서다. 정부는 이날 오는 6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과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

김 총리는 추석 방역기준에 대해 “추석연휴 1주일 동안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정 내 가족모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백신 접종률을 끌어 올리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보태진다면 더 안전해진 상황에서 10월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도 일단 다음달 3일까지 연장된다. 음식점 영업시간은 밤 10시까지로 환원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완화한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것도 지금의 현실”이라며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당·카페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 허용한다”면서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3단계 지역에서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며 “결혼식장은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9명 발생했다. 국내 확진자는 1675명, 국외 유입은 34명이다. 현재까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5만71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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