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조상 땅 찾기’ 조회서비스, 호응 커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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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00여명 1천 필지 이상 찾아
국가공간정보포털 통해도 확인 가능

(국가공간정보포털 내토지찾기서비스.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국가공간정보포털 내토지찾기서비스. 국가공간정보포털 홈페이지 갈무리)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서울 금천구가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 여부를 알 수 없을 경우 신청하는 무료 서비스다.

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재산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954명 중 301명이 1034필지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성과를 보였다.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또는 호주 승계자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은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은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구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 사망신고 시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본인 소유 토지 정보를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신고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은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도 본인인증을 거쳐 토지와 집합건물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조상들이 소유하던 재산을 정리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며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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