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무연고 사망자’ 장례 문제 개선 보고서 발간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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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연 중심 장례 제도 개선 필요
제3자도 연고자(상주) 되도록...
최소한의 존엄성 위한 법 정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추모공원에서 열린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제‘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5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화성추모공원에서 열린 '무연고 사망자 합동 추모제‘에서 분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 중 84%는 50대 이상 시니어들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는 그 증가세가 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536명, 2020년 28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사망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층이 1298명에 달했다. 이어 60~64세 499명, 50~59세 623명으로 50대 이상이 무려 84%를 차지했다. 40~49세 256명이었고, 40세 미만도 97명이나 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문제 개선을 위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과의 교류 단절 등으로 지속 증가 중이지만, 관련 제도와 국민 인식 변화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혈연 중심의 장례 절차와 규정이 깊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장례 자격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2020 장사업무안내’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자격과 절차가 혈연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제3자가 장례를 치르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불가능하다.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가족관계 변화를 반영하고 싶어도 행정처리지침에 불과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 등도 굳이 이러한 변화에 따르고자 하는 의지도 의무도 없는 상태다.

이러한 현상은 연고자가 없고 공영장례가 지원되지 않을 경우, 장례 절차나 의식 없이 시신의 ‘처리’만 이뤄진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장례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 유지를 위해 공영장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혈연이나 가족관계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연고자가 돼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망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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