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 요인인 ‘실손보험’ 손 본다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14 11:31
  • 수정 2021.09.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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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보장 절실한 노년기엔 소득↓ 보험료↑로 실손보험 유지 못해
실손·건강보험 간 상호 영향 정확한 실태 파악 필요 지속 제기돼 와...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정부가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며, 국민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손보험의 불투명한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민의료비의 적정한 부담을 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 근거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1년 6.0%에서 2015년 6.7%, 2019년 8.0% 등으로 증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상호 영향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신용정보원 가입자 통계 기준으로 민간 실손보험 가입자는 390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 가입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민간 실손의료보험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모든 비급여를 보장하고 있어 과잉 진료와 비급여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에 따라 의료 이용량이 변화했는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풍선효과가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하면 관련 상품 구조를 개편하고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17년부터 운영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한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다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과의 상호 영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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