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 시니어들, "손자녀는 반가운데 층간소음 걱정"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14 14:29
  • 수정 2021.09.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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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층간소음 1234캠페인’ 추진
손자녀 둔 공동주택 거주 시니어들 고민
층간소음, 살인까지 부르는 심각한 분쟁

(층간소음 예방포스터. 자료=환경부 제공)
(층간소음 예방포스터. 자료=환경부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심할 경우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손자녀를 둔 시니어들은 추석을 앞둔 요즘이 더 고민스러운 시기다.

환경부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추진하는 ‘이웃 배려 층간소음 줄이기 1234캠페인’이 아니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다툼이 가장 많고 심각성도 높은 공동주택 분쟁요소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코로나19로 최대 8명까지만 가족모임이 가능한 추석 연휴지만 공동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니어들은 어린 손자녀가 방문할 경우, 층간소음 줄이기 노력을 평소보다 한 층 더 기울여야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전국 17개 시도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층간소음 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예방 포스터를 아파트 내에 게시하며 안내방송과 엘리베이터 화면 등을 통한 영상홍보도 병행한다.

층간소음 발생원인 상당수는 ‘뛰거나 걷는 소리’로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현장진단을 통해 접수된 사례 6만61건 가운데 67.6%를 차지한다.

이외에 망치질 소리 4.3%,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에 의한 소리 3.7%, 가전제품(세탁기나 텔레비전 등)에 의한 소리 2.8 순이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내에서 이동할 때는 의식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내지 않게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한다. 그러면서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매트를 깔면 층간소음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우선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휴기간 동안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콜센터는 운영되지 않지만 국가소음정보센터 홈페이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번 연휴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도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전화상담 신청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2만6257건) 대비 1.6배 증가했다.

올 상반기 신청 건수도 2만6934건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상담 신청은 실내활동 비중이 높아지는 가을에 증가하기 시작해 겨울에 가장 많은 경향을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층간소음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 4월 ‘환경보전협회(협회)’를 층간소음 상담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협회는 민원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소음측정일을 직접 선택하는 예약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기존 상담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층간소음 갈등을 초기에 중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추석 연휴 등 명절기간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이웃 간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실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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