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일시금 수령 시니어 5년간 100만명...노후 적신호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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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적신호…수령 요건 못 채우는 저소득층 많아
최근 3년 증가추세…2018년→ 2020년 2만6475명↑
60세 이상 취약 계층 납입기간 지원책 마련 시급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국민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해 연금 수급을 일시금으로 받은 시니어가 지난 5년간 100만명에 육박하면서 이들의 힘겨운 노후에 적신호가 켜졌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시금 수급자는 지난 2018년 15만7867명, 2019년 18만6921명, 2020년 18만4342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노후 준비보다 눈앞에 닥친 현실적이고도 빡빡한 살림살이에 보태 써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후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없다.

최소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채 60세 도달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돌려받는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노인 빈곤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반환 일시금 수령자를 보면 저소득층 비중이 컸다.

지난해 전체 가입 기간의 평균 월 소득 기준 반환 일시금 수급자는 월 100만~150만 원 미만 수급자가 5만4662명(29.7%)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150만~200만 원 미만 4만4423명(24.1%), 200만~250만 원 미만 2만5843명(14%), 50만 원~100만 원 미만 2만2013명(11.9%)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만~35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6143명(3.3%)이었고, 350만~400만 원 미만 4230명(2.3%), 400만 원 이상자는 5626명(3.1%)으로 나타났다. 반환 일시금 수령자의 85.1%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2020년 기준 253만원) 미만인 셈이다.

최근 5년간 반환 일시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6년 20만 7751명 △2017년 20만 1278명으로 늘어났다가 △2018년 15만 7867명으로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2019년 18만6921명, 지난해 18만4342명으로 다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 증가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반환 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재가입 기회가 사라지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생활고로 미래를 포기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며 “최소한의 연금 수급권 보장을 위해 60세 이상 취약 계층의 납입 기간 확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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