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보험금 줄줄 샌다...5년간 1068억 요양기관 부정수급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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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정수급 1068억···요양기관 조사는 오히려 감소
법 개정·신고포상금제 운용···대상 확대 및 신고 활성화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가 지난 2019년 4월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4대 보험금을 횡령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가 지난 2019년 4월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의 4대 보험금을 횡령했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장기요양 현장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향후 조사인력 증원, 조사기관 대상 확대 및 공익신고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한 언론사가 보도한 ‘부정수급 5년간 1068억...요양기관 점검 강화해야’라는 제하 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 조사인력 증원 및 조사대상 기관 확대를 포함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현지 조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년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수의 확대로 조사 비율이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019년 코로나 상황 이후에도 조사인력의 증원 및 조사기관 대상의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내부고발 활성화, 조사대상 기관 확대 등을 통해 장기 요양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 “복지부는 그 간 지방자치단체 및 건보공단과 연계해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 추진과 신고 포상금제 운영 및 기관 자율점검제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지난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제도다.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현물·현금·재가급여를 지급,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사회보험 중 하나다.

<서울경제>는 지난 13일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이 부당 수급한 금액이 총 1068억5000만 원에 달했음에도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관련기사를 보도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매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부정 청구 금액과 부정 수급 적발 기관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비율은 오히려 줄어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

부정 청구 사례 중 인건비 과다 청구는 적발 금액의 75.8%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적인 유형이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급여비용을 감액 없이 청구한 사례 등이 주를 이뤘다.

현지 조사가 진행된 기관들 가운데 실제 부당 청구가 적발된 비율은 90%를 웃돈다. 2019년에는 91.8%, 지난해 6월까지는 92.3%의 요양 시설에서 부당 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현지 조사 대상이 된 대부분의 기관이 실제 부당 청구를 해온 셈이다. 부정 수급 장기 요양 기관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정 수급에 대한 처분은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적발 기관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555곳 중 7곳(1.3%)만이 지정 취소됐고 222곳은 일정 기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월까지 행정처분이 이뤄진 233곳 중에서도 4곳(1.7%)만 지정이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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