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받는다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1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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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제외 약 253만 명 대상
추경예산안 경기도의회 15일 통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15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경기도가 다음달 1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여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모두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도지사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왔다”면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뒤, “한시적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에게 내리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경기도의 이번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외국인 약 253만7000명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다음달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3개 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 오전 9시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다음달 12일부터 29일까지 현장신청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와 동일하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에서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가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지만 도민 여러분께서는 공동체를 위한 굳건한 연대로 숱한 고비를 함께 넘고 계시다. 경기도 최고 방역책임자로서 도민들께 한 없이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라며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도민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있는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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