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1만766원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16 13:07
  • 수정 2021.09.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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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766원으로···내년 1월부터 적용
올해보다 64원(0.6%)↑ 불과···사실상 동결
법정 노동시간 209시간 충족 시 225만 원

(지난 7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원들의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인상하라’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지난 7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여성노동자회원들의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인상하라’는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내년도 ‘서울형 생활임금’이 확정됐다. 서울시는 16일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6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인생2모작을 위해 재취업 등을 준비하는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 시니어들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한 달에 225만94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올 생활임금인 1만702원에서 0.6%(64원) 상승한 수준에 그쳐 사실상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는 1606원이 더 많은 액수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이다. 매년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참여자 등 총 1만 4천여 명이다.

시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로 인한 민간-공공 노동자 간 소득 불균형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3년간의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는 지속적으로 커졌다. 이는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격차(월급)는 2019년 37만5782원에서 2020년 40만3997원, 2021년 41만4238원)

시는 지난 10일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를 거쳐 금액을 확정했다.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기준 등에 관한 내용은 오는 16일 고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생활임금수준, 적용대상 범위 등을 심의·자문하며,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도입 8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 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20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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