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살인사건 가해자 ‘의무체포’ 제도 도입해야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16 15: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정책 통한 가해자 제재 필요 강조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 없이 피해자 안전 확보 불가능”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1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혼소송 등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장인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가 지난 10일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지난 7월 제주에선 계부가 중학생 자녀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고, 이달 3일엔 일본도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무참히 살해하는 등 최근 들어 도를 넘는 가정폭력 살인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노인학대를 비롯한 살인 등의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가 미국의 가정폭력 가해자 의무체포와 관련한 입법 정책 분석 자료를 발간해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가정폭력범은 아무리 흉폭해도 ‘상담처분’이나 ‘처벌불원’ 조항 등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가해자들이 중형을 피해간다. 관련법이 이렇게 관대하다보니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기도 한다.

반면, 한국에 비해 미국은 50개 모든 주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체포규정이 마련돼 있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경우엔 반드시 체포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의 피해자 보호 함의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분석 자료를 통해 가정폭력 근절이 요원한 한국의 실태를 진단, 입법·정책 방향 선회를 통한 가해자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런 시점에서의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의무체포 제도 도입은 가해자 제재 정책의 필수요건인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주장이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가정폭력처벌법’ 및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고 그 이듬해 시행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 제재에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피해자 의사를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처벌불원’ 조항을 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과 회유에 시달리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미국은 50개 모든 주는 물론, 워싱턴 D.C 등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체포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뉴욕주를 포함한 23개 주는 의무체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가정폭력 의무체포 제도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무체포 대상자는 현재 또는 이전 배우자, 파트너, 데이트 관계에 있는 자, 혼인 및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 등이 포함된다.

미국 경찰은 가해자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체포를 원하는지, 처벌을 원하는지를 질문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가해자 체포를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가해자를 체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현행범만을 체포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가해자가 현장을 빠져나가 도망갔더라도 가해자의 신병을 확보해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의무체포 시, 피해자가 ‘쌍방폭행’으로 체포되지 않도록 주 공격자(primary aggressor)를 식별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경찰은 이를 준수해 반드시 가해자만을 체포해야한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피해자 보호의 최선책임을 보여준다. 뉴욕주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체포한 이후, 피해자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녀 동반이 가능한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며 반려동물 입소가 가능한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또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챙겨오는 동안 경찰이 동행하기도 한다.

가해자가 구금돼 있는 동안에는 신속히 보호명령을 발부하기도 한다. 보호명령을 위반할 시엔 최장 7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신고건수 대비 가해자 구속율은 0.15%에 불과하다. 지난 2020년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2만2046건이나 됐지만, 이 중 구속된 가해자는 330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