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족간 금전거래, 무조건 증여로 본 증여세 부과는 부당”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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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실제 이뤄졌다면 부과처분 취소해야
과세관청에 시정권고···세무서, 증여세 취소
권익위,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 다 할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석을 앞둔 지난 16일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귀성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달리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석을 앞둔 지난 16일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귀성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달리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가족간의 금융거래라 할지라도 상환 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일상적 금전소비대차로 봐야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결정이 나왔다.

베이비붐 시니어들의 상속·증여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증여세를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현금 3억 원을 빌려 중도금을 상환, 소유권을 마친 후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빌린 대금을 상환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해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7000만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과세행위를 취소해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 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하는 등 총 2억7000만 원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특히 A씨가 아버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관련 근거로 빌린 돈 3억 원을 금융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A씨는 3억 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세를 취소하도록 시정 권고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세무서장은 권익위 권고를 적극 수용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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