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얼마? 노령·국민연금도 세금 뗄까?

윤철순 기자
  • 입력 2021.09.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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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시니어 보험료 부담 커
재산 1억에 월급 150만원 지역가입자 건보료 23만원 ↑
노령연금 국민연금도 소득세율과 같은 비율로 과세 한다
직장인 60%는 과세 대상 몰라···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을 밝힌 27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수납 창구에서 한 시니어가 수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2022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결정을 밝힌 27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수납 창구에서 한 시니어가 수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윤철순 기자] 한 국회의원 아들의 비현실적인 ‘50억 퇴직금’에 청년 세대가 분노하며 각종 패러디를 쏟아내는 가운데, 조기 퇴직으로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는 수많은 중장년들은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에 밤잠을 설친다.

이런 저런 이유로 직장을 조기 퇴직하는 중장년들의 지역가입 전환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되고, 이들이 ‘노후’에 수령하게 될 국민연금이나 노령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사례를 들어 알아봤다.

‘50억 퇴직금’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가 ‘아빠찬스’로 입사한 사실 인정과 함께 “일 열심히 하고 몸 상해가며 번 돈”이라는 변명으로 공분을 사며 국민적 박탈감에 기름을 부었다.

청년들은 일제히 ‘넷플릭스’서 인기몰이 중인 ‘오징어 게임’ 제목을 ‘오십억 게임’으로 패러디하며 비난과 함께 자괴감을 위로하고 있다. 중장년 세대 역시 “수십 년을 일해도 퇴직금은 고작해야 1~2억”이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조기퇴직으로 불안한 노후를 걱정하는 수많은 시니어들은 ‘비정상’과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를 한탄하며 높아진 건강보험료에 분노의 화살을 돌리기도 한다.

(오십억게임 패러디 물. 유튜브 화면 갈무리)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패러디 물. 유튜브 화면 갈무리)

◇ 시니어들,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료 부담 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연 소득 1808만 원, 재산 9673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로 23만3190원을 냈다. 지역가입자는 모두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더 공평한 보험료를 원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내지만 퇴직하는 순간 누군가의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상당히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가입자 세대원의 소득, 재산, 자동차에 매겨진 점수로 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라 소득, 재산, 자동차 각각에 등급을 매긴다.

등급에 따라 일정한 점수가 부과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 부과된 점수 총합에 보험금 단가를 곱하고, 거기에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해 책정된다.

보험금 단가는 2021년 기준 201.5원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5억이고, 월 소득이 300만 원인 사람이 배기량 2000cc인 4000만 원짜리 5년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총 점수는 1946점이다.

계산 편의를 위해 총점수를 1900점으로 해서 보험료 단가를 곱하면 38만2850원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의 11.52%인 장기보험료 약 4만4100원을 더하면 월 4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돼 이들이 모두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 만약 세대에서 얻은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최저보험료 1만4380원 만 부과된다.

재산 점수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비용까지 고려한다. 주택과 토지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가 기준이다.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재산을 4구간으로 나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는 사용 연수가 9년 이상이 넘었거나 1600cc 이하 소형차,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생계형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점수는 배기량이 많고 사용 연수가 짧을수록 점수가 높게 매겨진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별 점수가 기재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계산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번거롭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에서는 보험료를 손쉽게 계산하고 조회할 수 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이 걱정된다면 퇴직 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해 소득을 분산하거나 부동산 증여·처분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더라도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회사와 보험료를 나눠 내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초창기에는 혼자 온전히 보험료를 내기가 크게 부담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퇴직 이전 수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게 돕는 제도다.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고안됐다.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다. 특별한 서류 없이도 근처 건강보험공단 지부에 신분증만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된다.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건강보험료 대비는 시간을 두고 준비 한다 치고, 시니어들의 노후를 지탱해주는 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에는 어떤 세금이 붙을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 노령·국민연금도 세금 뗀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가 국민연금 운영과 지급을 책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령연금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이해한다. 이는 사실일까. 시니어 중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될까.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는 ‘2021 대한민국 직장인 연금이해력 측정 및 분석’을 실시했다. 직장인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 3050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연금이해력을 측정하는 문제를 냈다.

정답은 ‘소득세를 부과한다’이다.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정답률은 41%밖에 되지 않았다. 3050 직장인 10명 중 6명 정도가 국민연금이 과세 대상인 것을 모르고 있는 셈이다.

세율은 소득세율과 같다. 과세표준액이 12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6%인데, 지난해 연금 과세자의 전원이 이 구간에 해당한다. 이렇게 세금이 나오면 일괄적으로 7만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달 연금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국민연금 과세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 동안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반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다면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국민연금은 2002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줬다. 보험료를 내는 시기에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생긴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납입금액에 대한 연금은 비과세고,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기본적인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주장하며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니어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납세 기준은 대략 70만 원 정도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평균연금액인 54만 2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민연금 납세 과정은 직장인의 납세와 같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이후 연말정산 때 1년 치를 몰아서 한꺼번에 환급받는다.

예를 들어 매달 6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으면서 연금소득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A 씨는 연간 총 72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연간 연금 수령액 700만~1400만 원 구간의 연금소득공제액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에 49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그러면 490만 원에 700만 원을 추가하는 20만 원의 20%인 4만 원을 더해 총 494만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A씨의 총 연금소득액은 700만 원에서 494만 원을 뺀 206만 원이 된다.

연금소득공제뿐 아니라 기본 소득공제도 적용된다. 다만 직장인 소득공제보다는 항목이 적다. 연금소득자들은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인적공제만 받을 수 있다.

부부 가구라면 한 명당 150만 원씩 공제해주는 인적공제까지 받으면 300만 원을 뺄 수 있어 과세표준은 0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0원이니 부과되는 세금은 없다.

이처럼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문가들은 부부 가구 기준으로 월 연금액이 대략 70만 원보다 적다면 세금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다.

다만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도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 과세 대상이 돼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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