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재취업 시, 국민연금 지급 삭감될 수 있다...'연금 연기제도' 활용

이선희 기자
  • 입력 2021.09.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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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350만원이상 근로소득 발생 시 감액
연금개시일을 늦추면 유리...연금액 전액 또는 일부
공무원연금, 월 259만원 이상, 감액

사진=게티이비지뱅크)

[이모작뉴스 이선희 기자] 국민연금은 노년기에 일정 수준의 생활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낸 만큼 돌려받는 일반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연금보험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이 노년층에게는 꼭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요즘 65세가 넘어서도 일을 하는 시니어들이 늘면서 일정한 소득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깎아서 지급하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즉, 연금수급연령 이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시니어들에게 혜택을 덜 주고, 그렇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은퇴 후 재취업한 시니어들이 일정금액 이상 소득이 있을 경우, 원래 약속한 국민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서 지급하는 것을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라고 한다.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월 35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이 됐을 때 월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A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 동안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다.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A값'은 매년 변동되는데 올해 기준으로는 253만9734원, 연봉으로는 3048만원이다.

그러나 253만원이 넘는 수입이 있다고 해서 모두 감액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월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사업소득만 가지고 산출한다. 퇴직금이나 양도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금 소득은 뺀다. 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을 빼고, 사업소득에서도 필요경비를 제한다.

그러므로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봉 4203만원, 월급으로는 350만2629원부터 감액대상이 된다.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연금 삭감액도 커지게 된다.

(사진=국민연금공단제공)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월 350만원까지의 근로소득은 연금 삭감이 없다.

월급 400만원을 받으면(초과소득 50만원 발생), 국민연금 100만원 중 2만3010원을 삭감한 97만6990원을 받는다.

월급 500만원을 받으면 (초과소득 150만원 발생),국민연금 100만원 중 9만3070원을 삭감한 90만6930원을 받는다.

월급 600만원을 받으면 (초과소득 250만원 발생), 국민연금 100만원 중 36만9030원을 삭감한 63만 70원을 받게 된다.

 

▶ 국민연금 삭감을 피하는 법/ '국민연금 연기제도' 활용

국민연금의 삭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연기연금이다. 즉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이다.

국민연금 연기제도는 수급자가 희망할 때 1회에 한해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제도다.

연기 비율은 50%, 60%, 70%, 80%, 90%, 100% 중 수급권자가 선택하면 된다. 연금 개시시기를 한 달 늦출 때마다 0.6%씩', 연간으로는 7.2% 연금이 늘어난다.

65세에 월 100만원을 받는 은퇴자가 연금 지급시기를 5년 미루게 되면 연금액은 월 136만원으로 늘어난다.

연기연금은 연금액의 50~90%만 지급시기를 미루는 것도 가능하다. 늘어난 연금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생활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기연금을 고려해볼 만하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당장 연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면 연기연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측은 생계에 당장 연금이 필요할 노년층을 고려해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건강상태와 소득, 평균수명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공무원연금 감액제도/월 239만원 이상

한편, 공무원연금도 연금수급자가 연금 이외에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초과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산정표'에 따라 정지금액이 산정된다.

2021년 공무원연금 평균월액, 239만원을 기준으로 50만원 미만 초과시, 초과소득월액의 30%가 삭감되고,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60%), 200만원 이상은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70%)가 삭감되어 지급된다.

초과소득월액별 정지액( 월 239만원 기준)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의 3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4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5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60%)

▸200만원 이상                   →  9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70%)

따라서 공무원연금 수급자들도 재취업할 경우, 월 소득이 239만원 이상이면 일부 연금금액이 삭감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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