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5명 중 1명 해지’...주택가격 변동률 반영 못해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0.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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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 역대 최고치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 못해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주택연금가입자 20%가 연금을 해지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의하면, 2016년 954건이었던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지난해 2,931건으로 32.5%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해지비율과 중도해지비율은 각각 5.79%, 4.43%로 최근 5년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연금 연도별 가입 및 해지통계.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연금제도는 고령자가 본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가입 당시 결정된 금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연금 형태의 상품이다. 가입자는 노후소득과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중도에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에는 처음 가입 당시 주택가격의 1.5%로 낸 '가입보증료' 환급이 불가능하고, 그간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일시 상환해야한다. 동일 주택으로는 주택연금 재가입이 3년간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존재한다.

이런 불이익에도 주택연금 해지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택연금 해지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주택연금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현행 주택연금제도는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 이는 고령자들의 주택연금 가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분석한 주택연금 가입 가능가구는 총 537만7,376가구로 추정되나, 실제 주택연금에 가입한 가구는 8만8,029가구로 가입비율은 1.6%에 불과하다.

유동수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제도의 저조한 가입유지율과 가입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며 "주택연금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주택유형별, 주택가격별 등 대상자의 범위와 집단을 표적화해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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