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복지재원 ‘연금·건강지출’ 상향 조정해야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0.22 16:59
  • 수정 2021.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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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복지정책 유지해도 인구구조변동으로 2080년엔 복지급여액 GDP 36.5%로 증가
OECD 비교국가 평균 수준(중복지-중부담)으로 확대할 경우, 252조원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세대간 복지재원의 부담이 과도하게 불평등해, 복지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복지지출과 세대간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현 복지정책 유지해하면, 고령화로 복지급여액 GDP의 12.1%(`19년)에서 36.5%(`80년)로 증가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지출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공적연금이 아직 성숙단계에 있다는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1997년에 노인인구 비중이 14%이었던 것이 2017년에 약 2배 수준인 27.7%가 되었고, 복지지출 수준은 GDP의 12.1%에서 22.3%로 증가했다.

보고서에서 2019년 복지정책을 전제로 하고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복지급여액을 추계한 결과, 급여지출 총액은 2019년 GDP의 12.1%에서 2080년경에 최대 36.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현행의 조세제도와 사회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정불균형이 예상되며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수준의 58.7%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년 조세·사회보험료 부담을 상향 조정 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2025년에 약 44%, 2070년경에는 약 55%로 높아지게 되며, 현재세대보다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이 커져 세대간 불평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미래세대의 순조세부담*(세대간 형평)을 고려하여 복지급여 수준을 소폭 상향조정하되, 그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타지출을 현행 대비 2배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출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하고, ▲ 건강관련지출은 OECD 평균 수준에 이미 도달하였기 때문에 중증질병과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소폭 상향조정(현행 대비 1.2배)하거나 동결해야 하며, ▲연금관련지출은 국민연금의 성숙에 따라 수급자 증가로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저소득층의 임금대체율**을 고려하여 현행 대비 15%(1.15배)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1960년생 v. 2000년생 순조세부담 비교 (단위: 백만원)
(1960년생 v. 2000년생 순조세부담 비교. 그래픽=한국경제연구원 제공)

보고서에서 제시한 조정안1에 따르면 총 복지급여 약 198조원이 증가하고,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5년 조정시)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현수준의 약 84.8% 상향조정되야 한다. 조정안2는 총 복지급여 약 190조원 증가,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약 81.2% 상향조정 돼야 하고, 기타지출만 2배로 설정한 조정안3은 총 복지급여가 약 169조원 증가, 필요조세조정규모 약 72.4%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세부담조정 폭이 증가함에 따라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지만, OECD 비교국가 평균으로 조정할 때보다 조정안의 격차가 적어 불평등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교수는 “복지제도 개편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가보다 구조의 적절성, 재원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재원조달 능력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폭적인 복지급여 상향조정은 재정적으로 유지 가능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ㆍ점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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