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일상회복 1단계 ‘영업시간 제한’ 풀려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0.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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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
식당·카페 미접종자 4명까지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확대
고위험군에 경구용 치료제 내년 보급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시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1차 개편이 6주간 진행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9일 발표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사적 모임 인원도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인원을 4명까지만 제한한다.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한해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1~2주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집회·행사도 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가능해진다.

1단계 조치는 4주 운영하고 2주간 평가한다. 중증환자 급증 등의 변수가 없다면 12월13일부터 2차 개편, 내년 1월24일부터 3차 개편이 시작되며 3월7일부턴 거리 두기가 해제된다.

다만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75% 이상 등 기준에 도달하면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대본에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으로 전환한다. 방역패스를 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고 사적 모임 및 행사 제한, 요양병원 면회 금지, 긴급 병상 확보, 재택치료 확대 등을 실시한다.

유흥시설은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만 방역패스로 이용 가능하며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의료기관·요양시설 면회, 노인·장애인시설 이용 땐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허용된

집회·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되면 499명(500명 미만)까지 확대된다. 현재 미접종자 49명과 접종 완료자 201명 등으로 250명까지 가능한 결혼식이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 100명 이상 가능한 행사는 1차 개편 때까지 별도 수칙을 인정한다.

백신 미접종자의 접종 방안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마련하고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추가접종(부스터 샷)하는 등 예방접종을 확대한다.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와 피해조사전담기구 설치, 인과성이 불충분한 환자 지원 한도 확대(1000만원→3000만원) 등 안심할 수 있는 접종 환경도 조성한다.

기저질환자나 고령 등 고위험 요인을 가진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경구용 치료제도 40만4000명분 선구매한다. 이미 MSD사와는 9월 20만명분 구매계약을, 화이자사와는 10월 7만명분 선구매 약관을 체결했다. 공급 시점은 내년 1분기부터가 될 전망이다.

확진자 접촉자의 격리·감시 기간은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되, 격리 해제 전인 8~9일 차에 PCR 검사를 실시해 음성 여부를 확인한다. 접촉자 조사는 우선순위에 따라 가족·동료, 감염취약시설 생활자는 24시간 이내 신속히 역학조사를 완료한다.

해외 국가 출입국 관리체계도 3개로 분류한다. 안전국가는 12월부터 비자 제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선 격리를 면제하고 PCR 검사도 축소한다. 일반국가는 내년 상반기 중 비자는 제한하되, 예방접종자 격리는 면제한다. 위험국가는 비자와 항공편 운항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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