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재기 지원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1.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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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원상복구비, 부동산중개료 등 최대 200만원 지원
폐업시 필요한 신고사항 및 집기처분 지원
재창업 컨설팅 및 일자리 알선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인한 자금난에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사업정리비용과 폐업지원 컨설팅, 재창업‧취업지원 등을 한다.

서울시는 당초 올 한해 폐업업체 800개를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불황지속으로 소상공인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어 예산 6억원을 추가 투입해 지원업체를 총 1,100개 업체로 확대한다고 16일 전했다.

지원내용은 사업 정리시 필요한 ‘점포 원상복구 공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업장 양도 공지(홍보)비용’을 비롯해 밀린 임대료 납부(최대 3개월)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정리 비용을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폐업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항이 없도록 사업 정리 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상담해주고, 시설과 집기 처분 방법 등도 알려줘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보고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외에도 채무관리, 개인신용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폐업 원인 분석과 신규 아이템 발굴, 비즈니스모델 점검까지 지원한다.

창업이 아닌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시‧구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센터를 통해 상담과 교육 등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이라는 큰 위기를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도 진행해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상처를 극복해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12월 31일까지이고, 지원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올해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이면 된다. 단, 도박·투기·사치 등 재보증제한업종 및 자가건물 사업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경기가 체감할 만한 수준까지 회복하지 못했다”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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