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의료·요양·돌봄 우리 동네에서 받는다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1.23 15:48
  • 수정 2021.11.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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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3기 인구정책TF 지속가능반 과제 발표
고령층 의료·돌봄 재택의료 확대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위한 서비스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 대응 및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을 구성했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7%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와 사회보험의 재정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증가하는 고령층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접근성 제고 및 돌봄인프라 확충·고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보험 주요 지출요인의 체계적 관리방안 및 국민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했다.

의료-요양-돌봄 간 합리적 이용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하여,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 간 모의적용을 실시하고(9개 지역)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예방·정서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예방적 서비스가 시군구(노인복지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서비스 등으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통합 신청·접수 및 서비스 판정, 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재택의료 확대 등 고령층 의료접근성 제고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 필요 서비스 연계, 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하여 진찰·처방·질환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한다.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사-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도 화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고령층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력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강습 프로그램과 건강체조교실(100개소 내외)를 운영하고, 지역별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 및 출장전담반(6개반) 등을 통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령층 돌봄 인프라 확충·개선

먼저 돌봄인력(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수급부족 대비를 위해 장기근속 유도, 교육체계 강화, 양성경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돌봄인력의 장기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인력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현재 선택 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성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도 강화한다.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부족에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 대학 등으로 확대하여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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