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야간·고속도로 운전 제한되나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2.03 16:51
  • 수정 2021.12.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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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능력검사를 하고 있는 고령자. 사진=뉴시스 제공)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청은 2025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을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가상현실(VR) 기반 운전 적합성 평가 방안을 연구개발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정부는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고령 운전자 등 운전능력이 취소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8년 3만12건으로 늘어난 뒤 3년 연속 3만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2020년에는 3만1072건이 발생했다.

고령운전자는 대체로 평균 속도 및 과속 빈도가 높진 않지만 반응시간이 늦어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빛에 대한 반응이나 치매 등 알츠하이머 질환 등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25년 618만명에서 2040년 1895만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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