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치매 노후걱정, ‘신탁’과 ‘후견인’제도 활용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2.09 15:26
  • 수정 2021.12.21 15: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을 신탁하는 주택연금은 안정적인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다)

초기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 B씨는 현금 자산이 별로 없어, 8억 상당의 자신의 집을 이용해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생활비, 치료비, 요양원비 등을 충당하고 싶어 한다. 혹시 자신이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남은 재산을 상속했으면 한다.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치매환자를 진단 받은 고령자는 누구나 위의 사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들은 그동안 벌어놓은 재산을 잘 활용해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길 원한다. 그래서 고령자들은 안정적인 재산관리, 상속 등의 문제에 민감하다. ‘신탁’제도와 ‘후견인’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고령자들은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 '신탁'이 필요한가?

고령자의 경우 치매로 인한 삶의 질 저하에 민감하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800만명으로 그중 84만명이 치매환자이다. 치매는 완치도 어렵고 생활비나 치료비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안전하게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제도가 필요하다.

신탁제도에 대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계정 교수는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한다. 고령자가 사후에 남은 재산을 배우자가 사용하도록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 고령자가 위탁자, 배우자가 수익자가 된다.”고 정의 했다. 특히 신탁제도의 평가에 대해 “신탁은 영미법이 남긴 최대의 공적(功績)으로 평가받는 제도로 영국에서 시작되어 미국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해외에서의 평판을 소개 했다. 일본의 아라이 마코토(新井誠) 교수는 “신탁은 ‘가장 완성된 타인을 위한 재산관리제도’라고 극찬하고 있다.“

​​신탁을 하면 좋은 점

이계정 교수는 ‘100세 시대의 현명한 선택’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신탁의 장점을 소개했다.

첫째, 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고령자)에게 생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위탁자(고령자)의 뜻에 따라 재산관리가 이루어진다. 치매가 심해져 의사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해도 신탁시 설계한 방향으로 재산관리가 이루어진다.

​둘째, 신탁을 설정하면 위탁자(고령자)의 재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신탁이 존속된다. 신탁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므로 위탁자(고령자)의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위탁자(고령자)의 도산으로부터 신탁은 보호되므로 위탁자(고령자)가 신탁된 재산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셋째, 신탁은 신탁재산을 신탁의 목적에 맞게 다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재산전환기능’을 가지고 있다. 위탁자(고령자)가 부동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부동산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수익권으로 변형할 수 있다. 최근에 신탁방식 주택연금이 도입되었는데, 주택을 수탁자인 주택금융공사에 이전하면 가입자는 안정적인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러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바로 ‘재산전환기능’즉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정기적인 연금의 형태로 전환하는 신탁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치매공공 후견제도는 관공서 서류 발급이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도움을 준다)

  ‘성년후견인’과 ‘치매공공후견인’ 제도 활용

‘성년후견인’제도는 자신의 의사능력이 떨어질 경우, 법원의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ㆍ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박현정 팀장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고 병을 고치게 된다. 그러면서 재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 치매로 정신이 미약해지면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신상관리를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고, 재산 관리를 위한 신탁을 설정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치매공공 후견제도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치매어르신을 위하여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로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공공후견인 대상자는 치매로 의사결정이 저하된 어르신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혼자서 힘들었던 관공서 서류 발급이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업무에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이모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