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건강검진 내년 6월 기간 연장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2.16 14:00
  • 수정 2021.12.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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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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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코로나19로 백신 예방접종 등으로 인한 의료기관 검진 여건과 국민의 건강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미루어 왔던 건강검진을 12월 내에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줄이게 됐다. 이번 2021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되면서,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사업장에서 일괄 신청(EDI 또는 팩스)하거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은 ‘보이는 ARS’ 및 공단 지사(유선 또는 방문)를 통한 신청하면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1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3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비사무직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2022년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을 통해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노동 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 검진 주기가 짧은 간암, 대장암 수검 대상자 등은 연도 내 검진을 받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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