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은퇴준비·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1인 이상 사업장 확대

김남기 기자
  • 입력 2021.12.28 16:48
  • 수정 2021.12.2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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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제도 안착을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개편·시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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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은퇴준비, 가족돌봄, 본인건강,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전했다.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1~2년으로 15시간에서 30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는 시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은퇴준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로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이 해당하며, 근로자는 이러한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사유

허용 예외 사유로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하여 시행하게 된다. 장려금 지원금액이 ‘19년 92억원 → ‘20년 440억원 → ‘21.11월 말 747억원이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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