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대상 불공정 휴대폰 판매 예방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1.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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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휴대폰 판매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부산시 소비자단체들이 나섰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휴대전화를 계약할 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발표했다.

계약서 핵심 내용을 요약한 요약서를 큰 글씨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 작성해 고령 자들의 휴대전화 가입내용을 쉽게 인지하게 하겠다는 목적이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부산시 60세 이상 휴대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3209건 중 618건(19.3%)에서 2021년에는 3139건 중 744건(23.7%)으로 다소 증가했다.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휴대전화 개통 이후 약속 미이행 ▲공짜폰이라고 유인해 비싼 휴대폰으로 가입유도 ▲월 요금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며 48개월 할부를 유도하는 등 그 유형도 다양하다.

계약 당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고령인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도 많았다. 이에 시는 소비자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시 소비자단체와 함께 휴대전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 노인대학,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계약서 요약본을 배포해 휴대전화 계약시 요약본 사용 독려 등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시 전역에 영업 중인 통신 3사의 판매대리점에 계약서 요약본은 배포해 고령의 소비자가 휴대전화 계약시 계약서와 함께 교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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