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지원제도] 신규채용 촉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올해 신설제도

김남기 기자
  • 입력 2022.01.05 11:18
  • 수정 2022.01.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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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정부는 2022년부터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2년간 240만원을 지원한다. 이 제도는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 강화를 위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함께 신규채용과 계속고용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마련했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신청 분기의 고령자 수가 지난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이다. 고용형태가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이다.

지원수준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며,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최대 30명을 지원한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마련한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업은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는 현재 일자리에서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로 빠른 재취업 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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